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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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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2년 좌이산둘레길 조성사업 공시송달 공고

작성일 2022.09.15

작성부서 개천면

조회수 497

2022년 좌이산둘레길 조성사업 편입 용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확인 불가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, 제22조,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.


붙임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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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개천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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